평택시는 평택항으로 재입항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이번 추경에 국비 및 시비 13억2천만 원을 확보,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 1~2개월 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필리핀에 불법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리고, 22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할 것을 예고했으나 폐기물 처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7년 필리핀 세부항에서 반송돼 평택항에 하역됐던 제주도산 쓰레기는 2018년 필리핀 민다나오항으로 재수출됐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평택항에 재반입됐다.

시는 현재 평택항 내에 쌓여 있는 5천여t의 폐기물 중 제주도산 쓰레기가 혼입돼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위탁업체 등에 평택항 내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고, 제주산 쓰레기로 확인될 경우 행정대집행, 처리 방법 및 처리비용 분담을 두고 협의할 계획이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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