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를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될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용자 부담의 합리적인 원칙이나 현실과는 다른 수십 년 전의 묵은 규제 해소는 그 자체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의 투자가 용이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취수장의 상류지역으로 지정된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 규제는 안성시와 용인시 등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정작 취수장의 하류지역에 있는 평택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7년 경기도가 의뢰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용역 결과, 상류지역 개발로 유천취수장이 평택호에 미치는 영향은 2%에 불과해 규제 해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또 수계수질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상류로 갈수록 수질이 양호하고 하류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평택시 일대는 공장지역 및 축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다.

 실제 평택시는 송탄취수장 100m 거리에 위치한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캠핑장,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 중이다. 이 외에도 진위2·3산업단지, 고덕산업단지, LG디지털파크산업단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등 수많은 산업단지가 상수원 규제를 피해 개발이 한창이다.

 유천취수장은 음용이 불가능한 4급수로 이를 8(팔당호)대 2(취수장)의 비율로 섞어 평택시민의 상수원으로 이용하며, 저갈수기 등 수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광역의존도가 높아져 사실상 취수원 존치에 대한 당위성도 적다.

 유천취수장은 수질기준 초과로 취수원 폐쇄의 이유가 충분하기에 평궁취수장 사례처럼 폐지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선7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개선과 합리적 규제 개선을 공약으로 확정하고 2022년 4월까지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3월 2일 이 지사의 공약 확정에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해 규제 해소에 대한 근거도 확보됐다.

 시 관계자는 "거시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수혜와 피해는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라며 "유천취수장 폐쇄는 단지 안성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함께 잘 사는 경기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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