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최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지역 내 150개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대표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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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이번 교육은 동 대표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문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기남 교육국장을 초청해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요와 관련 벌칙 규정, 공동주택관리 점검 방법, 장기수선계획 유의사항 등을 실제 사례로 안내함으로써 참여자들로부터 실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입주자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공동체 문화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대희 시장은 "민선 7기의 시정 운영 원칙인 ‘소통과 협치, 참여와 혁신’은 모든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소통과 협치에 앞장서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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