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에서도 반도체 등 수출 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24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 의원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 반도체 등 수출 주도 기업의 공장 신설·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 조성, 택지조성, 도시개발, 관광지 조성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기존에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 확장을 통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숨 막히는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수도권 소재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 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 규모는 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 3조3천329억 원이며, 1만2천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대통령령에 반도체 등 수출 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공장신설 및 증설의 경우에는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제한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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