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선거제 개혁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해 26일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한국당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당 자체안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구속영장 재청구 대폭 제한 ▶검찰·경찰 조서 증거능력 동일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한마디로 검찰과 경찰을 묘하게 갈라쳐서 모두 손아귀에 두고 흔들려는 안"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사법개혁 핵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인사독립,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아 다음 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현 대통령제에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독립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제에서 이러한 인사권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결정을 지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청와대 인사에 실무자 의견이 좀 더 들어가게 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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