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내 유통되는 봄철 나물류을 수거해 방사능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161㎏을 압류 폐기하고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20일 수원·안양·안산·구리 등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유통매장, 로컬푸드 및 생협 등에서 봄철나물류 15종, 150건을 수거, 잔류농약 263종과 요오드·세슘 등의 방사성물질 검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곰취, 냉이, 달래, 돌나물, 머위, 미나리, 방풍나물, 봄동, 비름나물, 세발나물, 쑥, 씀바귀, 유채 나물, 참나물, 취나물, 상추 등이다.

검사 결과 취나물 1건에서 농약성분인 ‘아족시스트로빈’이 기준치 3.0㎎/㎏의 4배가 넘는 12.24㎎/㎏ 검출됐다.

참나물 3건에서도 농약 성분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05㎎/㎏)를 최대 4배가량 초과한 0.06∼0.2㎎/㎏이 검출됐고, 돌나물 1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로사이미돈 0.08㎎/㎏이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61㎏을 압류 폐기하고,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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