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여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노천소각은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도는 지난 1월 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6주간 벌인 단속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49건,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166건을 적발했다.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 원,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 원 등 모두 1억3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광주시 A 공사장에서는 작업자들이 폐지, 합성수지 등을 태우다 적발됐고, 김포시 B 가구 공장은 가구제조 후 나오는 잔여 합판 등을 불법 소각하다 단속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노천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과정에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독가스인 염화수소, 사이안화수소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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