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장애인연금액을 상향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확대 시행에 따라 4월부터 기존 25만 원이던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을 25만3천750원에서 최고 30만 원(주거·교육·차상위 25만3천750원, 생계·의료수급자 30만 원)까지 증액해 지급한다. 또한 올해 장애인연금 지원기준도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합산 193만6천원에서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합산 195만2천 원으로 상향한다. 장애인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 액 기준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상향된 기초급여외 부가급여(소득별 차등)는 2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상향을 시작으로 오는 7월 폐지될 장애인등급제 등 장애인관련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서구에서는 서구에 맞는 장애인복지사업을 구상하고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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