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최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전국민주노조)에서 제기한 청소업체의 부당이득 주장<본보 2019년 3월 14·20일자 19면>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얼마 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민주노조 기자회견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특정감사를 추진한다.

구는 청소업체 위탁과 관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이나 비위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와 사업자를 고발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민주노조가 주장한 청소차 감가상각비 등으로 9억7천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주장과 청소업체 단가계약이 지방계약법상 계약 체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반박했다.

구는 감가상각비 및 차량수리비는 원가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원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감가상각비 및 수리수선비 자체를 업체에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단가계약은 예정 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이중계약은 아니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방식의 하나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정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청소행정 개선 방안 진단용역’을 실시해 환경미화원의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도급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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