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지역에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아 놓고도 그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주들이 조만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리갈매사업단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23만5천151㎡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신속히 이전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LH는 2010년 4월 27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9월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공했다. 하지만 LH가 사업을 추진하던 2012년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구 사업구역의 일부가 고속도로 사업구역과 중복 지정됐다. 또 사업구역 내 갈매초등학교의 지번 하나가 존치구역을 지정할 때 누락됐다.

이후 LH는 고속도로 사업구역과 중복 지정된 구역과 존치구역에서 누락된 갈매초교 지번을 지구 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구 사업을 준공 처리하면서 토지소유주가 LH로 단일화되지 못했다.

공익사업을 준공한 후 기존의 지적공부를 정리해 분양받은 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전체 구역의 토지소유자가 1인이어야 하지만 이 지구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주는 LH를 포함해 3개 기관이 되면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토지주들에게 23만5천151㎡의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토지주들은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까지 납부했지만 LH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어려움에 처했으니 신속히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고속도로 사업과 중복 지정된 민원 사업구역의 49개 필지를 제외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했다.

구리시는 중복 지정된 49개 필지를 제외하고 민원 사업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존치구역에서 누락된 토지를 용도폐지해 서울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고 서울자산관리공사는 이를 LH에 수의매각하기로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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