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경기도시공사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동탄 택지개발사업을 총괄한 A씨는 2017년 자재 납품 브로커에게서 2천만 원과 3천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가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점은 브로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3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이 기소한 5천만 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승표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