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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돈 의왕시장. /사진 = 기호일보 DB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 등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의왕시 오전동의 한 성당에서 수십 명에게 명함을 나눠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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