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5일부터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9.5㎞) 구간 이동속도 제한을 60㎞/h에서 70㎞/h로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시행 및 진·출입로 9개소 설치공사를 위해 통행속도를 제한했지만 도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속도를 상향하는 것이다.

시는 주민, 시의회,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 개량사업 시행까지 이용자 관점에서 편리성, 효율성, 편익 증대와 진·출입로 이용차량의 안전 등을 위해 인천경찰청과 협의해 속도 상향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까지 4개 지점 9개소의 진·출입로 개통과 주변 도로 기능개선, 안전표지, CCTV 설치, 교차로 신호등 및 신호개선 등을 지난해 11월 완료했다"며 "시민들이 인천대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속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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