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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교복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에 틈새가 생겼다. 인천에 살면서 타 시·도로 진학한 고등학생은 무상교복 지원방법이 없다. 경기도 학생들은 타 시·도로 진학해도 무상교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했다. 교복 지원대상을 지역 내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 시·도 전입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인천에 살지만 타 시·도 진학생은 무상교복 해당사항이 없다. 인천시는 올해 타 시·도 진학생 현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사각지대는 교복 지원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신입생 중 타 시·도로 전출하는 중학생은 380명, 고등학생은 303명이라고 파악했다. 이 중 경기도에 진학하는 고등학생들은 무상교복 지원을 받지 못한다. 올해 인천의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중학생 2만6천482명, 고등학생 2만6천962명, 총 5만3천444명이다. 1인당 교복지원비 기준액은 26만6천 원이다. 전체 예산 연간 142억1천610만4천 원 중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43억3천143만7천 원이다.

옆 동네인 부천시는 지난 19일 타 시·도에 진학한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예산 3천15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학생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타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도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약 1천517명으로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학생까지 각 학교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각 시·군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진학하는 인천의 중·고등학생들도 교복 지원을 못 받기는 마찬가지다. 교복 지원 조례가 없는 서울시는 일부 구만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중학생(마포구), 고등학생(강동구), 중·고등학생(중구)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 원 안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처음 시행한 제도라 지역 간 조례가 맞물려 있고, 현물로 지원하다 보니 공백이 생겼다"며 "내년이라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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