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통행정에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일촉즉발이다.

지하상가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협의회가 있는데도 상인들과 논의 없이 시가 독단으로 대부료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대부료 납부를 거부하고 시와 재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전을 벌일 생각이다.

24일 시와 지하상가 상인 등에 따르면 최근 시는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올해 대부료가 지난해 대비 약 40% 인상된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시와 지하상가 상인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민협의회를 만들어 대부료 현실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5∼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내문을 받은 상인들은 당황하고 있다. 대부료 인상으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를 준 상인들은 아예 남는 게 없다.

동인천지하상가는 연간 대부료로 약 120만 원을 낸다. 이번 인상안이 적용되면 170만 원 정도로 바뀐다. 임대료 수익은 상인마다 차이가 있어 연간 200만∼250만 원이다. 매달 지하상가 위탁법인에 내는 관리비 등까지 따지면 수익이 없다. 지난해 리모델링 비용(전체 17억 원·상인별 약 1천500만 원)까지 따지면 손해가 막심하다. 시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의 기부채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임대기간을 늘려주지 않기 위해서다.

신포지하상가(전체 27억 원·상인별 약 1천400만 원)와 부평시장로터리지하상가(전체 15억 원)는 시로부터 개·보수 허가는 받았지만 기부채납 승인은 거부당하고 있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시가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하상가 한 관계자는 "장사가 안 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에게 40% 인상은 폭탄과 같아 상인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며 "서울 강남에 상권이 좋은 상가 주인도 한 번에 40% 임대료를 인상하지는 않는데, 시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이러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올해부터 상위법대로 대부료 징수를 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대부료 인상이 상인들의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상위법대로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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