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실습생에게 무리한 작업을 시켜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장이 자신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은상)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화학물 운반선(1만2천44t급) 선장 A(63)씨와 검찰이 각각 양형 부당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서 정박 중인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에서 실습생 B(당시 23세)씨에게 과도한 작업을 시켜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고, 선내 세부적 작업까지 모두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것은 현실에 비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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