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과거사 피해 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한국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군사작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국민들에게 해주고자 한다면 그 피해 배상은 북한과 김정은에게 받아오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기적적으로 막아내고 한국전쟁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게 했던 기념비적 전투이며, 세계 전쟁사에서도 칭송하는 위대한 작전이었다"며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어긋날 뿐더러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며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 내리려는 시도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상륙작전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2006년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에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11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패소한 바 있다.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조례 제정을 위한 시도도 있었지만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번에는 인천시의회의 다수를 점한 민주당 시의원들에 의해 조례가 통과됐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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