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주민이 형장에서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위반 차량이다.

또 사진은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2장 이상 내로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앱 상의 카메라로 차량번호, 촬영시간, 위반지역 등 위반여부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5m 이내의 위반차량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신고제를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 안 되는 장소가 있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앱으로 사진을 찍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파주=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