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 구간에 점심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032601010010177.jpg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및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단, 편도 1차로, 인도(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등 교통 흐름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제외한다.

점심시간대 주정차가 허용됨에 따라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단속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지침’ 예규를 제정한 바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