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경기도가 ‘평택호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해제지역에 대한 보상 및 사업시행사 변경 등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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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이를 위해 최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구역에서 해제된 현덕면 대안리·신왕리 주민과 개발지역에 포함되는 권관리 일원 주민·토지주들을 대상으로 각각 현덕면사무소와 한국소리터에서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최종 승인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평택호관광단지는 1977년 관광지로 최초 지정 이후 2009년 관광단지로 확대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SK건설 등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무산됐다.

 이후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당초 현덕면 권관·대안·신왕리 일원 274만㎡ 규모로 추진했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지난해 4월 권관리 일원 66만㎡로 축소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수립, 행정절차를 진행해 지난 2월 26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고, 내년에는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동안 관광단지 지정으로 재산권 제약을 받아 온 대안·신왕리 등 해제지역은 관광단지 변경(해제)으로 각종 인허가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에 따른 완화된 각종 규제의 적용과 함께 도로 개설, 하수도 정비 등 도로 및 기반 정비사업에 848억여 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평택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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