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는 성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공동체연구소장, 성남문화원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한신대 학술원 박사, 연극 ‘황무지’ 제작 극단 성남93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다.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 내용과 입법예고 취지 설명,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이 조례안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과 11월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당시 시의회가 지적한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 논란 소지를 없앴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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