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수상레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상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이후 2018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7천966명으로 31.9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레저기구로 인한 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사고발생 건수는 3천50건으로 이 중 인명사고는 209건에 달했다. 여기에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은 해양사고(9.25%)보다 수상레저사고(14.1%)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으로는 주로 운항 부주의와 조종 미숙이 전체 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전복과 충돌사고가 90% 이상을 차지해 수상레저 활동에 있어 레저기구 조종의 숙련도와 안전교육,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상안전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와 체계화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는 현재 수상레저 안전에 대한 관리는 민관협업, 민간위탁으로 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인력 부족과 안전인식 부족으로 안전검사 미수검 레저기구마저 다수 발생하는 등, 신종 수상레저 기구의 등장과 수상활동의 급변하는 환경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기관인 수상안전관리공단의 설립을 통해 수상레저 활동의 각종 면허 관리부터 정기적인 안전검사,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상레저 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이는 수상레저의 모터보트와 요트 등 다양한 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및 낚시 활동의 안전 관리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반기지 않을 수 없다. 보다 체계적인 수상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돼 수상안전을 위한 체계마련의 시급성과 수상레저 활동이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공적기구 마련으로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원칙이 다시 한 번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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