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계획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시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의결이 완료되면 그토록 고대해온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물론 현재로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 앞으로 어떻게 협의해 가느냐에 따라 그 변화가 긍정적일 지, 실망스러울 지 결정될 것이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등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 받는 게 아닐까 싶다. 정부를 상대로 국비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택지개발 지정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같은 주요 업무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반적으로 특례시가 갖는 특례는 크게 행정업무가 확대되는 ‘사무특례’와 조직의 운용 및 권한이 확대되는 ‘조직특례’, 재정의 조달 및 운용이 확대하는 ‘재정특례’로 나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특례시 계획을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라고만 적시돼 있다. 즉 제일 중요한 재정특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업무나 더 떠안는 식의 사무특례만 명시해놓은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협의를 통해 이양받을 사무특례가 결정되면,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직특례·재정특례까지 완성해야 비로소 특례시의 위상도 구현될 수 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다.

 예컨대 재정특례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기초단체가 도에 납부하는) 도세를 특례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만 해도 문제가 많다. 지금처럼 도세 일부가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에 배부되는 상황에선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까지 훼손될 수 있다. 상급기관인 도와 여전히 기초단체 신분인 특례시가 과연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특례시의 재정특례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승진시켜 놓고 일감만 던져주는 법이 어디 있나. 국비가 됐든, 도세가 됐든 정부가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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