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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원 안양동안경찰서 인덕원지구대 경장
일상생활 속에서 치안에 대한 만족도를 국민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까.

 객관적으로는 ‘안전하다’는 답변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을 고려한 치안불안 요소는 사회 이슈의 변화, 범죄 방법 다양화, 안전에 대한 맹목적 신뢰 등이 있는데 최근 경찰의 비리 의혹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고 급기야 치안만족도를 하락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주민 접촉을 통한 ‘탄력순찰’이다.

 현장에서의 주민 접촉을 통한 치안수요 조사 및 해당 지역 집중 순찰로 경찰에 대한 신뢰성과 치안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이 아닌 탁상행정으로는 국민의 치안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대민 접촉을 통한 조사가 현실적 문제를 즉시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전까지는 순찰지역 선정 과정에서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112신고 집중 지역 및 범죄 유형별 취약지역을 임의적으로 선정, 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순찰지역 선정에 있어 취약지역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주민 인식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아 현실적으로 치안만족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 안양동안서 인덕원지구대에서는 초등학교 등굣길 순찰 근무를 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공원과 전통시장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 요청 순찰지역 선정 토대를 마련했다.

 이처럼 주민 요청 순찰지역을 집중 순찰한 결과 절도와 청소년 비행, 소음, 어린이 대상 범죄 등이 상당 부분 줄었으며, 주민 요청 지역 순찰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

 사실 주민들은 지구대를 찾는 것을 꺼려하고 경찰관과 접촉을 망설이는 때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경찰 상담전화 ‘182’를 이용해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로 연결을 부탁하거나,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를 통해 순찰 요청지역을 입력함으로써 지역 경찰관과의 소통을 늘릴 수도 있다.

 현행 경찰법 제3조에는 ‘국가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과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경찰법에 명문화돼 있어서만이 아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언제나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치안 상태를 살피고 유지하는 것이 임무 중 하나다. 경찰관의 주민 접촉을 통한 수요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취약지역 순찰이 앞으로 국민의 치안불안 요소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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