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노고산 일원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 대원 50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 진화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노고산에 산불 발생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은 ▶500L 용량의 간이 수조 설치 ▶이동 펌프 및 1천200m 호스 연결 등 기계화 시스템 운용 ▶산불 진화에 따른 방화선 구축 등 실전처럼 이뤄졌으며, 산불 초기 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구는 영농철을 앞두고 소각 등이 집중되는 다음 달 20일까지를 봄철 소각행위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을 금지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달라"며 "산불감시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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