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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성찬(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취약 지역의 침입 범죄예방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핵심이다.

또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토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을 통해 범죄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남양주에 마련됐다"며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 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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