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과거 정권과는 다른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소통수석은 이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이전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공무원 축출이 이뤄졌다"며 "당시 검찰은 ‘불법’에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옷을 벗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의 유사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그 후 사퇴 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시기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 뉴스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일부 매체의 기사를 소개하며 "언론도 ‘직권남용’을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가고, 언론이 이해해 줬을까"라고 반문 한 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됐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자답했다.

 이어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댔다"며 "검찰은 왜 과거에는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수석은 특히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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