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령교육과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2019032501010010103.jpg
25일 구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의 일정으로 본청 대회의실에서 700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법령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을 높여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과 업무 관련 민원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부동산 전문가가 선진 중개기법과 부동산 세제실무에 대해 강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구는 올해부터 기존의 방문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 스스로 관련법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자율점검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4월 한 달간 직접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우편과 팩스 등으로 구청에 제출하는 제도다. 구는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와 민원 발생업소에 대해 방문 점검한 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지역 개업 공인중개사가 구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와주시는 데 감사 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