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기준을 나타낸 규정이다.

개정안은 민간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벌조항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 수해·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작년 도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천56건이다. 피해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리 등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가 새로 포함됐다.

상벌조항 정비에는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경제’ 구현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 등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반영했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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