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이번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또한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도 금지됐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조항도 기존 규정을 보완해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다른 의원 혹은 직무관련자에게서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 등 재산 거래를 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누구든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지방의회 의장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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