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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민선7기 경기도의 최대 정책인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경기도는 25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안으로, 도가 진흥원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활동, 상담 및 정보 제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도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 심의위원회에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 대해 심의를 받아 적정성을 인정받았고, 22일 진흥원 설립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의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밟게 됐다.

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5월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께 85명가량의 정원을 갖춘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31개 시·군 전역에서 4천961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으로, 진흥원은 이재명 지사의 역점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도가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까지 진행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B/C 1.51(1 이상 경제성 있음)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용역에서는 진흥원 설립 시 향후 10년간 3천1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천117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9천28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은 도가 민선7기 들어 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고자 시도한 첫 사례로, 도는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진흥원 등의 기관 설립도 계획 중이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진흥원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거쳐야 하는 설립등기 절차가 사실상 등록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흥원 설립을 위한 정부의 승인이 모두 완료된 셈"이라며 "진흥원 설립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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