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최종 합의한 2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버스차고지에서 기사들이 운행 전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최종 합의한 2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버스차고지에서 기사들이 운행 전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 2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시와 조합은 공동으로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한다. 준공영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준공영제 참여 업체의 통일된 한 가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 논란이 일었던 수입금공동관리위원장은 시 교통국장이 맡기로 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앞으로 1년 동결, 1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용역은 3년에 한 번 하며, 용역 결과 표준운송원가 인하 시 동결하고, 인상 시 3% 내로 반영한다.

논란의 불씨는 임원 인건비 제한이다. 버스회사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 지급을 금지하고 업체별 총액 2억 원(40대 기준), 40대 초과 시 1대당 500만 원 기준으로 한도액을 환산 적용한다. 지점(소사장)제를 운영하는 버스업체 임원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시와 조합은 조만간 요금 인상을 두고 또다시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1천억 원 이상 나는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요금의 16%인 200원을 올렸을 때 요금수입은 425억 원가량이 늘어난다. 1천57억 원이 적자인 운송수지는 632억 원가량으로 개선된다. 250원을 올리면 준공영제 예산이 527억 원까지 줄어든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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