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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지방분권을 외치는 현 정부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인천시는 없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가 정권 입맛에 따라 바뀌는 동안 인천시와의 공조는 언제나 뒷전이었다. <관련 기사 3면>

인천의 권한을 확대한다던 4자 합의사항은 흐지부지된 지 오래다. 대체매립지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마저 공사 명칭을 바꾸겠다며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재임 당시 SL공사를 비롯한 환경부 산하기관의 인사에 개입(직권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코드인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의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정책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환경부와 SL공사의 소극적인 매립지 관리정책과도 맥이 통한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시가 건의한 내용을 흘려들었다. 임원 추천권 확대가 대표적이다. 시는 4자 합의에 따른 운영권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4자 합의에 따라 유일하게 추천권을 둔 감사직조차도 정치권의 추천대로 움직였다.

SL공사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도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지만 시는 공사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이 꾸준히 적자가 나도 개입할 수 없다. 공사가 27%의 지분율로 출자한 한 위탁관리업체는 2015년 1억4천만 원, 2016년 4천800만 원, 2017년 3천500만 원 등의 적자를 냈다. 지역 정치권에서 추천한 감사와 공사 출자업체는 현 SL공사 사장과 함께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직매립 제로화도 말뿐이었다. 2004년 발표한 폐기물 반입총량제도는 오간데 없다. 자치단체별 인구수와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등을 고려해 반입총량을 결정하고 2007년 시행하기로 했으나 추진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SL공사의 사업 범위를 키우겠다고 나섰다. 송옥주(민·비례)국회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SL공사 명칭을 ‘(가칭)한국매립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법안의 주요 뼈대는 현재 수도권매립지만 운영하는 SL공사가 전국 지자체의 매립지 조성과 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자 합의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여전히 유효하다. SL공사에 수도권 이외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실상 이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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