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반려문화를 활성화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해당 동물의 치료비 등 총비용의 50%에 해당되는 입양비를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돼 질병진단비와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총 4가지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미용비, 동물등록비를 지원 항목에 추가해 총 6가지 항목을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분양확인서를 발급하고 비용처리 영수증과 입양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군·구청의 동물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지원대상이 되는 유기동물은 총 312마리다.

총 사업비 3천120만 원 중 시비와 군·구비는 각각 30%인 936만 원, 국비는 40%인 1천248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시민들이 건강한 동물을 안심하고 입양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유기동물의 입양문화를 활성화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되는 동물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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