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비정규직이 소외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천697명의 사회복지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10호봉 기준으로 그 이하 경력자는 연간 15만 원을, 그 이상은 연간 20만 원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총 6억3천8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일부 사회복지사와 단체를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건비 지원을 받는 대상이 국·시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에 그친 것이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와 노인요양시설·보육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인천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은 393개소, 보육시설은 2천189개소다. 돌봄 종사자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는 약 4만 명으로 추산된다.

박인동(남동3)인천시의원은 이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시비 지원시설의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447명은 정규직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5천만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역 내 비정규직 종사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상 확대가 곤란하다는 입장만 지키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보육시설의 사회복지 종사자(약 2만9천 명)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약 46억 원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행 과정을 더 지켜 봐야 한다"며 "현재 재정이 어렵고, 인건비 지원뿐 아니라 특수지 근무수당도 주고 있어 지원 확대 계획은 없다"고 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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