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수감)씨 부모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다운(34)의 신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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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사진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없앤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동포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 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靑島)로 달아난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6일 김 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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