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약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린 의사와 간호사 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의 한 외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사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받고 있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위중하다"며 "다만,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강제 조정이 이뤄졌고, 손해배상금으로 17억 원이 지급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6월 내시경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 D씨에게서 "목이 결리니까 위내시경을 마친 후 잠들어 있을 때 목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투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근육이완제가 아닌 호흡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마취제 ‘베카론’을 투약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해 D씨를 호흡곤란 등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약효나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의 지시만으로 D씨에게 해당 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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