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가구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452만7천622원 이하인 가구이다.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6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시는 이날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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