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기호일보>와 <기호일보> 홈페이지(http://www.kihoilbo.co.kr)에서 2017년 11월 17일 ["고양 목암지구 아파트 시공사가 부지 내 토석 무단 반출"] 기사와 같은 달 20일 [신안건설 우회路 해결없이 사업 강행 목암지구 건축 승인조건 불충족 논란] 기사, 같은 달 22일 [목암지구 실시계획 인가 뒤 업체·공무원유착설 ‘모락모락’] 기사 및 2018년 1월 29일 [신안건설산업(주) 회장 "목암지구 도와달라" 고양시 부시장 찾아가 부정청탁 시도] 기사에서 신안건설산업이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목암지구에서 지상 8~16층, 1천 885가구 규모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건설 공사의 시공사로 공사하면서 부지 내 토석을 무단 반출하였으며, 국도 39호선 우회 도로를 개설하라는 고양시의 조건부 승인조건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공무원과 유착하여 이를 충족하지 않고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고양시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청탁을 시도하였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안건설산업(주)은 고양 벽제 목암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고양시로부터 승인받은 토석 물량만을 외부로 반출하였고 그 외 토석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없으며, 산림을 훼손한 적도 없고, 관할 국토관리청과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며, 고양 벽제 목암지구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과정에서 고양시 공무원들과 위법하게 유착하거나 그들에게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법원의 임의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