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이천지역에서도 장기 미집행 중인 도시공원 중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부악공원과 2023년 공원 해제되는 효양공원과 장록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이용한 사업 제안서가 이천시에 제출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부악근린공원의 경우 지난해 8월 20일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은 이천시가 10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12월 4일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이후 지난 1월 관고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천시공원위원회와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제안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서에서 "공원일몰제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 결국 내년과 2023년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 건설업자에 강제수용권을 허용하면서 사유재산 침해와 특혜시비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 요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용지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주거·상업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는 재정 투입 없이 양질의 도시공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또 민간 사업자에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건설하는 것인 만큼 수익성의 안정적 보장 속에 사업 효과를 노려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특례사업은 자연의 보전과 이용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 일몰제 시행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해당 주민들은 공원일몰제 문제를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으로 풀려는 것은 ‘사탕 바른 사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언제나 특혜 시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포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 한다.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천시는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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