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고층 아파트 건설로 훼손 위기에 처한 신흥동 ‘관사마을’<본보 21·22일자 4면 보도> 일대에 대한 보존대책을 추진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신흥동 10-11 일대는 신흥동지역주택조합이 488가구(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와 인천시민사회단체 등이 훼손 우려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옛 인천시장 격인 ‘인천부윤’ 관사와 일식 가옥 등이 사업지역에 남아 있고, 조합이 분양허가를 낸 지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및 일반미관지구는 상당 부분이 겹친다는 이유다.

이들은 문화유산 보전 및 경관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인천시와 중구청에 촉구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게 구의 의견이다.

신흥동 지역주택조합 개발구역은 2016년까지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시공사 불참 등의 사유로 10여 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전환한 지역이다. 사업 규모도 당초보다 크게 축소한 1만3천595㎡ 규모로 부윤관사 및 관사마을도 개발구역에서 제외해 근대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작아졌다.

또한 해당 지역의 용적률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441.14%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242.27%로 250% 미만으로 신청됐다.

아울러 29층의 고층 아파트로 신청돼 답동성당과 율목공원 등의 조망을 해칠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문화재 현상 변경 및 인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충분한 보완 및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구의 입장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부윤관사와 관사마을 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에 대해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낙후지역 개선 만큼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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