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자파 인체 유해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이·삼륜차를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어 시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적합성 평가현황 검색 결과, 시가 보조금을 주는 12개 회사의 17가지 이·삼륜차 중 전자파 적합성평가에 통과한 차량은 1종류 밖에 없었다. 전자파 적합성평가(EMC인증)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 중 하나다. 적합성 평가는 인체에 무해한지, 타 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타 기기 때문에 오작동하지 않는지 등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보면 전기밥솥, 전기정수기 등 전자제품과 전기스쿠터, 전동자전거, 전동휠체어 등은 적합성 평가를 받게 돼 있다. 이는 전파법 58조2에 따른 것으로 어길 경우 전파법 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가 해당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삼륜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인천에서 53대가 팔렸다. 올해 지금까지 30대가 팔렸다. 올해 보급 사업비는 총 15억 원(국·시비 각 50%)으로 구매시 보조금은 차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230만~3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불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 셈이다.

지난해부터 팔린 83대의 제조사와 제품명을 확인한 결과,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국에 판매되는 전기 이·삼륜차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인증은 받았지만 적합성 평가는 간과한 상태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내놓아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이·삼륜차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아직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매 등 다른 문의는 제조·판매사에 해달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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