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4월 26일 합격 업체를 확정 발표하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9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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