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전국민주연합노조 등 노동자단체가 경기도내 7개 지자체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노동단체는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올 1∼2월분 임금을 2019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목한 도내 지자체는 광명·시흥·안양·오산·용인·평택·포천 등 7곳으로, 자체 확인한 위반 사례는 시흥 4명, 용인 7명, 광명 2명, 평택 4명, 오산 19명, 안양 2명 등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른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월 243시간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총액이 202만9천50원(243시간×8천350원)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적게는 월 환산 최저임금보다 15만 원가량, 많게는 30만 원 이상 부족하게 지급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해당 지자체장들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오는 29일 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다수의 공무직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발 대상에 포함된 지자체들은 이미 부족 지급된 임금을 소급 적용해 문제를 해결했거나 급여체계 산정 방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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