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택.jpg
▲ 사진 = 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가 자격 요건도 맞지 않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평택대 등에 따르면 평택대는 지난 2월 20일 홈페이지에 신규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게시했다. 법무 1명, 인사·노무 1명, 회계 1명, 평생교육원 1명, 운전 1명, 전산 3명 등 총 10개 부서 13명의 계약직 직원 채용을 계획했다.

공고에는 지원자의 공통 자격 요건으로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정통기독교 교단 소속 교회에 교인 등록되고 출석하고 있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 및 법인 정관상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을 명시했다.

채용에 앞서 서류심사위원 4∼5명을 구성해 지원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후 면접심사위원 4∼5명을 구성해 면접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평택대가 특정 부서에 채용한 계약직 직원 A씨는 전문학사 학위(2∼3년제 졸업자) 취득자로 채용 당시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으로, 학력 등 자격이 미달돼 공통 지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특히 학력 등 공통 지원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지원자는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고 면접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평택대는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까지 이어져 부정 채용 의혹도 일고 있다.

본보 취재 과정에서 실제 채용공고에 2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이 중 한명은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필수사항인 자격증 취득 및 우대사항 등의 결격 사유가 없었으나 평택대는 다른 전문학사 지원자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직원은 "채용에 있어 공통 자격 요건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부분인데, 자격에 미달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평택대 인사 관계자는 "본교에 공지한 해당 자격을 갖췄으며, 전문학사 취득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올 2월 학사 학점은 모두 취득한 상황으로 졸업이 확정됐기에 평가를 진행했다"며 "서류 및 면접심사 등에서 고득점을 받고, 모집 분야의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채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