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평택대 등에 따르면 평택대는 지난 2월 20일 홈페이지에 신규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게시했다. 법무 1명, 인사·노무 1명, 회계 1명, 평생교육원 1명, 운전 1명, 전산 3명 등 총 10개 부서 13명의 계약직 직원 채용을 계획했다.
공고에는 지원자의 공통 자격 요건으로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정통기독교 교단 소속 교회에 교인 등록되고 출석하고 있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 및 법인 정관상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을 명시했다.
채용에 앞서 서류심사위원 4∼5명을 구성해 지원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후 면접심사위원 4∼5명을 구성해 면접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평택대가 특정 부서에 채용한 계약직 직원 A씨는 전문학사 학위(2∼3년제 졸업자) 취득자로 채용 당시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으로, 학력 등 자격이 미달돼 공통 지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특히 학력 등 공통 지원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지원자는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고 면접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평택대는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까지 이어져 부정 채용 의혹도 일고 있다.
본보 취재 과정에서 실제 채용공고에 2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이 중 한명은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필수사항인 자격증 취득 및 우대사항 등의 결격 사유가 없었으나 평택대는 다른 전문학사 지원자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직원은 "채용에 있어 공통 자격 요건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부분인데, 자격에 미달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평택대 인사 관계자는 "본교에 공지한 해당 자격을 갖췄으며, 전문학사 취득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올 2월 학사 학점은 모두 취득한 상황으로 졸업이 확정됐기에 평가를 진행했다"며 "서류 및 면접심사 등에서 고득점을 받고, 모집 분야의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채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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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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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려면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할까. . .
공개채용시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부적격자라고 하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탐나는 능력의 소유자라해도 요구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상에도 오르지 않는게 정상이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