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진 씨 부모 살해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26일 오후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안양=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이희진 씨 부모 살해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26일 오후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안양=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찰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수감)씨 부모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다운(34)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결론 지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안양동안경찰서는 26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김 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동포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4시 6분에서 이튿날 오전 10시 14분 사이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이 씨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를 판매하고 받은 돈 가운데 일부인 5억여 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어머니의 시신은 장롱에 숨겨 놓는 등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아들인 이 씨가 불법적인 주식 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막대한 돈을 챙긴 뒤 수감된 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이 씨가 챙긴 돈을 부모에게 몰래 넘겼을 것으로 보고 이 씨 부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어머니에게 3억4천만 원을 주고 추가 범행 모의 및 밀항을 위해 흥신소에 8천만 원을 줬으며, 검거 당시 1천500만 원을 소지하는 등 모두 4억6천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씨 아버지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겁을 줘 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김 씨가 애초부터 이 씨 부모의 돈을 노리고 꾸민 범행으로 봤다.

김 씨는 "살인은 공범들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살인 현장을 은폐할 때 사용하기 위한 표백제(락스)를 가져간 점 등을 근거로 살인까지 계획에 둔 범행으로 결론 지었다. 김 씨에게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외에도 주거침입, 범행 당시 경찰을 사칭한 공무원자격 사칭, 범행 전 이 씨 아버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데 따른 위치정보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오랜 시간 준비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강도살인 범행으로 결론 짓고 김 씨를 검거 열흘 만인 이날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했다.

한편,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靑島)로 출국한 A씨 등 공범들에게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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