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자족시설 용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본보 2018년 11월 16일자 1면 보도>에 경찰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의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자족시설(1·2) 분양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공사가 법률 개정에 따른 토지 사용 용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재감정평가 없이 입찰 방식도 아닌 추첨 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해 큰 손실을 스스로 떠안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진행된 사안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공사는 2015년 11월 진건지구 자족시설부지 1·2·3·4블록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이듬해 부지 공급에 나서 1블록은 1천247억 원, 2블록은 522억 원에 공급을 끝냈다.

하지만 매각 시점이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미 진행되면서 이를 적용했을 시 수천억 원의 추가 이익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스스로 이득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도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도는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입법예고 이후 두 차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시도하지 않은 것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 및 배임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매각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에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했으며, 수요자와 일대일 면담을 추진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재정적 소실 초래 및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최초 낙찰 이후 2차에 걸친 명의 변경까지 16일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최초 낙찰업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부지를 매수한 당일 매도한 점 등에서 시장교란행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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