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지는 등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개정안은 먼저 지자체 능률성 향상을 위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을 ‘인구 100만 명’으로 정했다.

그간 인구가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들 위주로 특례시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해 실질적 자치권을 강화했다.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 명 이상 지자체는 2명을 더 둘 수 있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넘어간다.

정부는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요소를 포함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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