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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목석산 골재 채취 지역도. /사진 = 주민대책위 제공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에 채석장으로 개발 예정인 ‘삼목 석산(삼목1도) 골재원 개발사업’<본보 3월 25일자 23면>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지방항공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삼목 석산 골재 채취 공사허가를 승인할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사가 2003년 삼목 석산 골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절토 목적이 아닌 3단계 물류단지 부지 조성(28만764㎡)으로 용도가 변경돼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지방항공청이 이를 묵인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등)을 위반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삼목 석산 골재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삼목 석산은 공항시설지역으로 물류시설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삼목1도 골재원 개발사업은 2003년 11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으로 협의를 완료했고, 4단계 건설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 전 환경보전방안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등은 삼목 석산 골재원 사업 이후 필요시 재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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